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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필기 국민연금법 핵심 요약 (2026 개정 반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감액기준 A값+200만원)

     

    국민연금공단 필기 국민연금법 핵심 요약 (2026 개정 반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감액기준 A값+200만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핵심 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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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 47 페이지 /pdf 파일
    설명 : ① 2026년 개정 내용을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해, 바뀐 숫자와 바뀌지 않은 숫자를 한 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노령·장애·유족연금의 요건과 지급률처럼 혼동하기 쉬운 숫자를 표로 나란히 비교해 두었습니다.

    ③ 조문 순서를 따르면서도 각 장 끝에 핵심 정리와 혼동 주의 박스를 두어, 범위가 넓은 종합직무지식평가 안에서 법 과목을 짧은 시간에 반복할 수 있습니다.

    ④ 숫자 암기표, 혼동 개념 비교표, 재정방식과 소득재분배 같은 사회보장 연계 이론을 부록으로 묶어 시험 직전 점검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목차

    PART 1 총칙과 제도의 뼈대
    CHAPTER 01 법의 목적과 관장
    CHAPTER 02 정의 규정
    CHAPTER 03 국가의 책무와 지급 보장
    CHAPTER 04 제도 연혁과 개혁 흐름
    CHAPTER 05 2026년 시행 개정 사항 총정리

    PART 2 가입자
    CHAPTER 06 가입 대상
    CHAPTER 07 가입자의 종류
    CHAPTER 08 자격의 취득과 상실
    CHAPTER 09 가입기간의 계산
    CHAPTER 10 가입기간 추가 산입 크레딧 제도

    PART 3 국민연금공단
    CHAPTER 11 공단의 설립과 업무
    CHAPTER 12 공단의 임원과 조직 운영

    PART 4 급여 통칙
    CHAPTER 13 급여의 종류와 지급 원칙
    CHAPTER 14 기본연금액과 소득대체율
    CHAPTER 15 부양가족연금액
    CHAPTER 16 급여의 중복과 조정
    CHAPTER 17 수급권 보호와 급여 환수 제한

    PART 5 노령연금
    CHAPTER 18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CHAPTER 19 조기노령연금
    CHAPTER 20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 연기연금
    CHAPTER 2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CHAPTER 22 분할연금

    PART 6 장애연금
    CHAPTER 23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
    CHAPTER 24 장애결정 기준일
    CHAPTER 25 장애연금액
    CHAPTER 26 장애 정도의 변경과 수급권 소멸

    PART 7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CHAPTER 27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
    CHAPTER 28 유족의 범위와 순위
    CHAPTER 29 유족연금액과 지급 정지 소멸
    CHAPTER 30 반환일시금
    CHAPTER 31 사망일시금

    PART 8 비용 부담과 연금보험료
    CHAPTER 32 비용 부담과 연금보험료율
    CHAPTER 33 기준소득월액
    CHAPTER 34 연금보험료의 납부
    CHAPTER 35 납부 예외와 추후 납부
    CHAPTER 36 체납과 징수

    PART 9 국민연금기금
    CHAPTER 37 기금의 설치와 조성
    CHAPTER 38 기금의 관리 운용
    CHAPTER 3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CHAPTER 40 기금 운용계획과 회계

    PART 10 권리구제 보칙 벌칙
    CHAPTER 41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CHAPTER 42 소멸시효
    CHAPTER 43 보칙의 주요 규정
    CHAPTER 44 벌칙과 과태료

    부록
    부록 1 숫자 한눈에 보기
    부록 2 혼동 개념 비교표
    부록 3 사회보장 연계 이론

    본문 일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어떻게 오르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단계 인상됩니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본인)과 부담금(사용자)을 각각 2분의 1씩 내므로 2026년 본인 몫은 4.75%입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소득대체율 43%는 언제 가입한 기간부터 적용되나요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고정되었습니다. 다만 조정된 소득대체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 가입기간은 당시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례상수와 소득대체율은 정비례합니다. 40년 가입자 기준 비례상수 1.2가 40%였으므로 43%는 1.2 곱하기 43/40, 즉 1.29에 해당합니다.

    ... 중략 ...

    ■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2026년 달라진 점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도록 바뀌었고, 셋째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이며 종전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인정소득은 A값 전액입니다.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 범위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되었고, 인정소득은 A값의 2분의 1입니다. 두 크레딧 모두 법 시행 이후 출산하거나 군 복무를 마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에서 A값과 B값의 차이

    기본연금액은 비례상수 곱하기 (A + B) 곱하기 (1 + 0.05n/12)로 계산합니다.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값이 들어가므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며, 이것이 세대 내 소득재분배 장치입니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과거 소득은 연금 수급 당시 가치로 재평가합니다. n은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입니다.

    ■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으면 얼마부터 깎이나요

    2026년 개정으로 감액 기준이 A값에서 A값 + 2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26년 기준선은 약 519만원이며, 공식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이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 실제 소득활동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연금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감액 기간 동안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액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입니다.

    ... 중략 ...

    ■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감액률, 가산율 비교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앞당기는 기간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5년을 앞당기면 70%를 받고, 감액된 비율은 평생 회복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0.6%, 연 7.2%를 가산하며 최대 5년 연기하면 36%가 가산됩니다. 연금액 일부만 50%에서 90% 범위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분할연금 받으려면 혼인기간이 몇 년이어야 하나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여기에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청구는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이며,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라면 지급개시연령 전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략 ...

    ■ 장애연금 등급별 지급률과 4급 일시보상금

    장애연금은 1급 기본연금액 100%, 2급 80%, 3급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4급은 연금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입니다.

    장애 정도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되면 완치일, 그때까지 완치되지 않으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유족연금 받는 유족 순위와 자녀 나이 기준

    유족연금의 유족은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조부모 순입니다.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며,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기한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한 공단에 심사청구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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